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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라이센스 현황
|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정의
전용사용권
- 전용사용권이란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(상표법 제55조 제3항)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표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, 공유인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 단, 업무표장권과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(상표법 제 57조 제 5항).
통상사용권
- 통상사용권이란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(상표법 제57조 제2항)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상표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, 공유인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 단, 업무표장권과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(상표법 제 57조 제 5항).
라이센스 관련 010.2227.8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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